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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적청구권 유치권 소멸시효 채권적청구권 이행불능
    카테고리 없음 2019. 5. 29. 03:46

    - 물권적청구권 유치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어떤 방해를 받고 있을 때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을 배 타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유치권과 점유권에 대해서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물권적 청구권자는 침해당하고 있거나 침해당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자에게만 존재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며제 328조, 또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물권적 청구권 ① 물권의 의의 및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제213조, 제214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 준용한다. 다만,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규정이 없다. ① 유 치 권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에 규정이 되어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213조반환와 214조방해제거,방해예방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에는 점유권으로 충분히 물권적 청구권 / 물상청구권




    - 물권적청구권 소멸시효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규정됨. 다른 물권에 370조 . 통설도 같음물권적 청구권만 시효소멸 한다면, 물권이 그 실질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물권법2 제3절 물권적 청구권 I. 서설 213조, 214조.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통설 물권적 청구권





    침탈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없이 없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간에 행사를 할 수 소유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해하기




    - 물권적청구권 채권적청구권




    성질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가 있음 발생원인과 그 성질에 대해서는 민법상 아무런 규정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채권과 청구권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지만. 예를들어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방해예방청구권 같은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알기쉽게 설명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공부시작한지 2달째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수님의 명강의를 들으면서 어느덧 민법에 자신감이 조금 붙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 니다.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의 차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한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비슷하고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보다 우선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민법상 명문 물권자의 권리인 물권적 청구권




    - 물권적청구권 이행불능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변경.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발생의 기반을 잃게 되어 더 이상 존재 “물권적청구권 이행불능시, 전보배상 불가”


    박근웅 저술 ‎2014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였다.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손해배상청구권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2하,1064 판시사항 1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 명의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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